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해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1. 저소득층 소득지원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[월 50만원*6개월+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(월최대 40만 원)] 2. 취업지원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,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필요에 맞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.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활동까지 점검 ※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(비경제활동) 선발형(청년) 나이 15 ~ 69세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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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6. 12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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