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03년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'인도'가 추가됩니다.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,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, 버스정류소 10m 이내, 횡단보도,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이었지만,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.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고,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,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절대주정차 6대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. 인도 과태료는 얼마?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~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7월부터 지자체별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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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29.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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