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목차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·할아버지(4촌 이내 친인척)에게 월 30만 원의 ‘서울형 아이돌봄비’를 지원합니다.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,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.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~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,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구입니다. 조부모 뿐 아니라 이모·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,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서비스에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서울시가 ‘서울형 아이돌봄비’를 2023년 9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.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‧육아 종합 포털 ‘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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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1. 1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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